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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2077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039,08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주식회사 및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및 C은, 피고 E의 부탁을 받고 피고 E이 대출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피고 회사 명의를 빌려 준 것 뿐이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당시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 회사 및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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