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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191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197,360원과 그 중 148,592,747원에 대하여는 2003. 9. 18.부터 2005....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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