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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3240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849,99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취하).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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