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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4080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09,8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262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09,87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고 A에 대하여는 2004. 9. 11.,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11. 2.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09,8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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