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전북 부안군 D 대 480㎡ 중 별지1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전북 부안군 D 대 480㎡에 관하여 1994. 8. 5.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A은 전북 부안군 F 전 2636㎡에 관하여는 1980. 4. 4.경, 전북 부안군 E 대 6㎡에 관하여는 1992. 2. 21.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A은 1994. 8. 5. 이전부터 2018. 11. 16. 사망할 무렵까지 전북 부안군 D 대 480㎡ 중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10, 11, 12,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6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1994. 8. 5.부터 현재까지 전북 부안군 E 대 6㎡(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전북 부안군 F 전 2636㎡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28, 27, 26, 25, 24, 23, 22,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4㎡(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망 A은 2018. 11. 16.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
등은 2019. 3.경 이 사건 1 내지 3토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