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6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1995. 4. 7. 전북 부안군 J 대 7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K는 2008. 6. 13. 사망하였고, 2009. 8.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K의 자녀들인 피고, C, H, I, D, E, F, G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에 벽돌조 기와지붕 슬레이트 처마 단층 주택 139㎡,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에 슬래브 처마 단층 화장실 10㎡, 같은 도면 표시 43, 44, 7, 8, 9,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에 블록조 슬레이트 처마 단층 창고 22㎡(이하 위 주택, 화장실, 창고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각 미등기 상태로 있고,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24, 23, 22, 21, 20, 1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7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주변의 담장 등의 소유 및 사용으로 인한 사실적 지배가 미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연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1980년경 신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피고는 1994. 8. 16.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지번에 전입한 이후로 그 이전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던 K와 함께 위 건물에 거주하였고, K가 사망한 이후로도 현재까지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라.
K는 1995년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