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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7 2019가단13085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D 대 377㎡ 중 별지 도면(1) 표시 5, 6, 9, 10,...

이유

반소 청구 전북 부안군 D 대 377㎡(이하 ‘D’라 한다)는 원고 A의 소유이고, 전북 부안군 E 대 1018㎡(이하 ‘E’이라 한다)는 원고 B의 소유이다

(갑 제1호증). 별지 도면(1) 표시 (가), (나) 부분과 같이 피고 소유의 창고 및 화장실이 D 토지를 일부 침범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고, 별지 도면(2) 표시 (나) 부분과 같이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 감나무, 담장이 E 토지를 침범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유상태는 피고의 남편 망 F(1996년경 사망)이 인접토지인 전북 부안군 G 대 512㎡를 매수한 1970년경부터 계속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D, E 토지는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 망 H이 1995. 5. 16.(D) 및 1999. 5. 26.(E)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들에게 각각 상속된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D 토지에 관하여는 망 H이 소유권을 취득한 1995. 5. 16.로부터 20년이 지난 2015. 5. 16.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E 토지에 관하여는 망 H이 소유권을 취득한 1999. 5. 26.로부터 20년이 지난 2019. 5. 26.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D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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