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전북 장수군 B 대 394㎡ 중, 별지 도면 표시 22, 10, 2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 관계 1) 전북 장수군 C 대 141㎡, D 대 116㎡, E 대 102㎡에 관하여 1945. 8. 29.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는 1993. 12. 2. C, D, E 토지에 관하여 각 1970.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는 1994. 7. 7. C 토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농가주택 67.3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G는 2015. 5. 23. 사망하였다. G의 상속인들은 2015. 7. 27.경 C, D, E 토지 및 이 사건 주택 등 G의 상속재산을 모두 아들인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5. 8. 10. C, D, E 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5.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B 대 3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29.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5. 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8.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각 토지의 위치 및 부동산 점유 관계 1) C, D, E 토지는 차례로 서로 인접하여 있고, D, E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J 도로가 있다. 2) D, E 토지, J 도로 및 이 사건 토지의 각 지상에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 3개동, 화장실이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10, 23, 24, 25, 26, 2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7㎡에 창고의 일부가,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에 창고의 일부가, 같은 도면 표시 3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