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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6고단373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4. 3.부터 6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1일 당 일 정액의 보험금을 받는 항목이 포함된 6개의 보험상품( 월 보험료 합계 469,878원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9.부터 2006. 12. 30.까지 52 일간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 병증 등의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증이 심하지 않아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2. 경 피해자 D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 보험 주식회사’ 의 표시부분을 생략하기로 한다 )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F’ 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 4. 입원 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27.까지 사이에 별지 제 1 목 록( 이하 ‘ 제 1 목 록’ 이라고만 한다.

다른 목록들도 마찬가지로 칭한다) 중 제 4, 5 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0,805,913원( 입원 일수 합계 약 1,157일) 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3.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의료 자문 회신

5. 각 입 퇴원 확인서 사본

6. 보험계약 현황 및 보험금 지급 현황

7. 각 보험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지급 품의서의 사본

8. 각 의무기록 사본

9.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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