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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8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요양병원 ’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2013. 8. 16.부터 같은 해

9. 7.까지 ‘E 요양병원 ’에서 유방암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경 원자력병원에서 유방암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은 뒤 식욕부진, 전신 허약감 등을 위해 위 ‘E 요양병원 ’에 입원하여 고주파 온 열 치료 등을 받았을 뿐이고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3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354,04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 사고 내용( 입원 및 치료), 입원 차트, 간호인 계서 사본, 간호인 계서 사본, 사고 일람표, 보험 계약서 사본, 컨버전스 보험 청약서 사본, 각 보험금 청구서, 입 퇴원 확인서 사본, 각 손해사정보고서, 청구 건 별상 세 내역, 입 퇴원 및 보험금 지급 내역, 수사보고( 의료분석 자표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방암 수술 후 면역력회복을 위하여 고주파 온 열치료, 면역 주사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보험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받은 고주파 온 열치료는 1시간 가량 소요되고 치료 후 3, 4 시간 휴식을 취하면 추가 적인 휴식, 치료, 관찰 등이 필요하지는 않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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