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8 2016고단1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경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 의 질병 입원비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후 180일이 경과하여야만 재차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험 내용을 이용하여 병원에 질병으로 입원한 다음 퇴원 시 병원으로부터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피해자 회사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한방병원’ 및 ‘( 사 )E 요양병원 ’에 ‘ 흉선의 악성 신생물’ 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입원한 기간 동안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실제로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7. 경부터 2014. 4. 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212일 동안 ‘ 흉선의 악성 신생물( 암)’ 이라는 병명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ㆍ 퇴원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발급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72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AIG 손해보험증권, 각 보험금지급 품의서, 각 보험금 신청서 (A),

1. 각 입 퇴원 확인서 (D 한방병원)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별건 증인신문 조서 사본 편철)

1. 수사보고( 별건 수사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 자료 첨부), 진료기록 의료분석, 통신 내역, 진료 기록부, 간호 기록지, 간호사인 계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