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8』 피고인은 2016. 5. 3.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중앙 2로 122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 2로 14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42』 피고인은 2016. 07. 22. 1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 통 복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통 복 천 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