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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오봉 오거리 쪽에서 침 산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무단 횡단방지휀스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침 산 동아 무지개 타운 앞 도로에 설치된 무단 횡단방지휀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대구 북부 경찰서 소유의 무단 횡단방지휀스를 수리 비 약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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