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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해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봉 오거리 방면에서 침 산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서 도로가 젖어 있고, 같은 방면으로 피해자 F(32 세) 운전의 G 프리 우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프리 우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프리 우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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