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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31. 14: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 산 초등학교 앞 도로를 오봉 오거리 방면에서 북침 산 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레 간자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 여, 1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146,09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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