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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7: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 산로 76 침 산 네거리를 고성 지구대 쪽에서 침 산 네거리 쪽으로 4 차로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핸들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이 부딪혀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등,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본

1. 가해 오토바이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3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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