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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동아 무지개 아파트 앞길을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주차장 쪽에서부터 이 마트 칠성 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도로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 여, 34세), 그녀의 자녀인 피해자 E(5 세),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1세) 및 그 옆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G(77 세 )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의 골절 및 2도 화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청, 안면 마비,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를 2016. 2. 20. 11:51 경 대구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액 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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