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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9 2016고단1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 동에 있는 송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동아 타운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캠퍼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 동아 타운 사거리 부근 2 차로 도로를 포항 고속 버스터 미 날 쪽에서 송도 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죽도 시장 쪽에서 형 산 로타리 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 택시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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