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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5고단281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9』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 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꺼 내와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11. 09:10 경 피해자 C가 사용하는 전화 D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우체국에서 2번이나 카드를 만들었는데 반송이 왔다.

” 고 하여, 피해자가 “ 무슨 소리냐,

나는 카드를 만든 사실이 없다.

” 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요즘 보이스 피 싱이 유행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서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 돈을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찾아서 냉장고의 냉동 실에 넣어 놓아라.

”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0:01 경 광주 광역시 북구에 있는 농협 매 곡 지점에서 현금 41,000,000원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어 두었다.

다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 피해 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다시 피해자에게 “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우도록 유인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고인과 E에게 QQ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서 위 현금을 가져올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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