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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7 2016고단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5:40 경 목포시 석 현로 38 광명 샤인 빌 1차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 성산 교회 쪽에서 하 당 보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청호 시장 쪽에서 하 당 보건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여, 29세)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5:40 경 목포시 용해동 금호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석 현로 38 광명 샤인 빌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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