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1: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목포시 옥 암로에 있는 광명 샤인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같은 날 02:14 경 신고를 받고 F 파출소 순경 G이 위 E 식당에 들어가서 위 피고인 상대 음주 운전 여부 확인한바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음주 감지기에도 적색으로 감지되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넣지 않고 입에 대는 것을 기피한 채 고개를 돌리고 손을 젓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차적 조 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