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07 2018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22:30 경 목포시 평화로 평화 광장에 있는 장모님 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비파로 빌 리 앙뜨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석 현로 청호 시장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Ⅱ 화물 차의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 정차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