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6:38 경 혈 중 알콜 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연 산로에 있는 새 목포 교회 앞 도로를 일신 아파트 쪽에서 9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 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피해자 D( 여, 85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힌 다음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07:00 경 목포시 석 현로 28에 있는 청호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