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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8 2015고정9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D(진주시 E) 토지를 임대하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3. 진주시 D에 있는 F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 11. 3. 수용개시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진주시 G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구간 중 위 토지(904제곱미터)에 있는 소사나무(분재포함) 외 754종, 감나무 외 48종, 하우스(철재) 2동, 화단시설, 기타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고도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이 위 지장물에 대해서 잘못된 감정결과에 기초한 이전비만을 지급하였을 뿐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지장물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위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해서 위 지장물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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