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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7 2020고정16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0. 5. 과천시 B 답 127㎡, C 답 1,101㎡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여 2016. 12. 29.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2017. 4. 13., 2017. 11. 23., 2019. 5. 9. 3번에 걸쳐 수용재결을 하였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천시 B 및 C 토지 지상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위와 같이 2019. 5. 9. 수용개시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지장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까지 지장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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