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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25 2020고단125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평택시 B 및 그 지상에 있는 지장 물에 대하여 2019. 5. 13.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되어 사업 시행자인 평 택도 시공사로부터 보상금 25억 원 상당을 지급 받았음에도, 수용 개시 일인 2019. 6. 12.까지 대체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평 택도 시공사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관련 법규 사본 및 고시 사본, 재결서, 수용 재결 보상금 영수증 및 산정 조서, 계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평 택도 시공사에 이전을 완료하여 평 택도 시공사가 고발을 취하한 점, 피고인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 및 지장 물을 이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를 위한 부지 매입 등을 완료하기까지 는 시간이 다소 촉박하였다고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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