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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22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경부터 포천시 B에 있는 논을 소유하여 왔고, 위 토지는 2014. 12.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토지 면적의 2,978㎡ 중 1,114㎡가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수용되었으며, 위 수용 처분에 의하면 수용의 개시일은 2015. 2. 10.이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경까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 토지 내에 식재된 피고인 소유의 지장물(수목 등)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상업무위ㆍ수탁계약서, 관고, 재결서, 지장물 자진 이전 요청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하여(제1조),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면서(제43조 , 이러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로써 위 법에 정한 공익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정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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