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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2 2020고정1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과천시 B 지상의 지장물 관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과천시 B에 있는 답 2,522㎡는 2011. 10. 5.경 ‘C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되었고, D가 그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D는 2015. 6. 11.경 위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E는 2018. 11. 8.경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합계 5,028,877,970원으로 정하고 2019. 1. 2.을 수용개시일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피고인은 ‘C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200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과천시 B에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설치하고 화원을 운영하던 중 위 토지가 위와 같이 조성사업 대상지구에 포함되어 2018. 12. 28. D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6,038,750원을 수령하였으나,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보급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수용개시일 공소장 기재 수용재결일은 수용개시일의 오기이므로 수정함. 인 2019. 1. 2.까지 위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그대로 둠으로써 위 토지에 있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인 D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나. 과천시 F 지상의 컨테이너 관련 공익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과천시 F에 있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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