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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노188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한국토지공사는 하남시 D 지상에 있는 피고인의 소유인 비닐하우스 1동 등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실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용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인도이전를 강요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지장물을 인도이전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4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하남시 D 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 부뚜막, 창고, 수목 등 이 사건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 C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8. 10.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물건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을 위한 피고인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3. 16. 이 사건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19,222,26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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