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6. 9. 8. 02:0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C(34 세) 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C의 처 피해자 G( 여, 28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9 세) 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쌍 방 폭행 사안으로 피고인들에게 각자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 부터도 용서를 받았다),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