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23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23:00 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 자로부터 “D 과 붙어먹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그 병이 깨어지자, 그 옆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 내 들어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