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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5. 31. 선고 2016구합70681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906(2016.09.28)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681(2017.05.31)

대상재산에 대한 2008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84,450,150원, 2009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47,759,070원, 2010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1,525,880원, 2011년 증

여분에 대한 증여세 79,671,150원, 2012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9,324,830원을 부

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는 개정 전 상증세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와 달리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광민aaaaaa가 개

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

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

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

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

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

조).

2) 원고가 광민aaaaaa에 이 사건 대상재산을 증여할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

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비거주자'는 '본점이나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위 법리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체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거주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

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홍콩 소재 비영리법인인 광민aaaaaa가 위 '비거주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주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비거주자'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에는 명시적으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범위를 밝히는 규정이 없었다.

(나)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면서 구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

정 후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에서 '제1항의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는 규정(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괄호 부분과 내용이 동일하다)이 비로소 신설되었고, 부칙 제5조(국

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신설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

문화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개정 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일인 2013. 1. 1. 이후 증여분

부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 후 국제

조세조정법 제21조 제4항이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주의적으로 마련된 규정이

라고 보기 어렵다.

(다)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어느 법령의 규

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

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

제2호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는 규정'인 반면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외

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규율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

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하**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19.

판결선고

2017.05.31.

주문

1.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84,450,15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547,759,07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111,525,88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79,671,15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29,324,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6. 16.부터 2014. 9.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원고가 홍콩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인 광민aaaaa(이하 '광민aaaaaa'라 한다)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한 재산(이하 '이 사건 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기재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근거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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