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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04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151,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8. 5. 17. 이 사건 토지(1998. 8. 28. 양산시 C 답 545㎡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소외 주식회사 장백건설(이하 ‘장백건설’이라 한다)은 양산시 D 일대에서 E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도시계획사업(도로)사업자 시행 신청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1998. 5. 9.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와 시설물 일체를 공사 준공계 제출 전까지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인가하였다.

다. 장백건설은 원고의 승인하에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1998. 9. 18. 부도가 나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반환범위는 도로개설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답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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