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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6나610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1. 22. 광주 남구 B 도로 73㎡, C 대 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2.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상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고, 하수도 맨홀이 설치되어 있으며, D시장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인근 도로에 도로포장공사와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고,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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