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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7 2015나2298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4. 12. 28. 양산시 C 답 3,02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장백건설(이하 ‘장백건설’이라 한다)은 1998. 3.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원고와 장백건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명은 ‘양산시 H’이었다.

중 일부 및 인근 2필지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3. 10. 피고에 양산시 D아파트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사업자 시행지정 신청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1998. 5.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F의 도로에 편입될 토지와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구 도시계획법(2000. 7. 1.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 2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장백건설로 하는 G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장백건설은 1998. 8. 2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날 양산시 B 답 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양산시 C 답 2,436㎡로 분할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양산시 C 답 2,436㎡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는 1999. 3. 8. 양산시 C 답 730㎡(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와 양산시 E 답 1,706㎡로 분할되었다.

마. 장백건설은 1998. 9. 18.경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F의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부도가 나는 바람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는데, 위 도로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이 사건 토지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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