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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2229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02,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2004. 10. 26. 서울 동작구 B 답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29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6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973. 4. 28. 서울특별시 고시 D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이 된 E도시계획노선(노선번호 F, 기점 G, 종점 H)에 포함되었다가 그 후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공고I 서울특별시동작구노선인정에관한공고로 J(노선번호 K, 기점 H, 종점 L, 총연장 0.78km )로 노선인정된 토지 중 일부로서 M 토지와 함께 일시불상경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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