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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069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948,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B 도로 2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 5. 31. 접수 제899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22. 3. 24.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건설부장관은 1967. 2. 20. 건설부고시 C로 이 사건 토지를 광주도시계획도로 D의 일부로 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머10366호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1.부터 2015. 6. 30.까지의 부당이득금 17,000,000원을 2015. 10. 16.까지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있었으며,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조정결정에 기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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