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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20:34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고양시 장항동 소재 마두역 인근의 도로에서 김포시 고촌읍 태리 천둥고개(4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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