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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합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2. 11. 22:33경 김포시 은행영사정로5번길 54 고촌우체국 앞 도로를 먹자골목 일방통행길 방면에서 고촌읍사무소 앞 사거리 방면으로 피고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5세)로부터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 확인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진행을 멈추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피해자의 오른손 옷소매를 매달고 약 5~6m 가량을 끌고 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22:30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4 ‘고촌그집’ 주점의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스파크 생수 창고까지 약 2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사진자료, 피해부위 사진, 범행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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