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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2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123 고촌IC 부근 아라대교를 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이륜오토바이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오토바이로 하여금 앞서 운행 중인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를, H 싼타페 승용차는 피해자 I(59세)이 운전하는 J 레이 승용차를 차례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과 레이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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