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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구합51024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6. 8. 19.경 피고에 대하여 김포시 아라육로230번길 56 구 주소: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68 대 9,7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건축면적 5,799.74㎡, 연면적 합계 51,141.36㎡의 판매시설(쇼핑센터) 용도 건축물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E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허가(신축)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참가인의 교통영향평가(이하 ‘이 사건 교통영향평가’라고 한다) 실시 등 절차를 거쳐 2016. 12. 1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참가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건축허가(신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김포시 김포대로 1473(장기동) 일대에 소재한 ‘김포시 장기동 패션로데오단지(이하 ’원고 상가 단지‘라고 한다)’ 상가 점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누산리 패션로데오단지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물품 생산판매 등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상가 단지와 이 사건 토지는 직선거리로 약 11.8km 정도 떨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된 도로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일 뿐만 아니라 원고 상가 단지의 진입도로이기도 하고(진입도로 공유 주장), 원고와 참가인은 김포시 일대 상권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므로(상권 공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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