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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노26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 55,755,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추징 27,877,500원,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7,877,5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약 1년 5개월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도 상당하다.

특히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그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 A의 경우 암투 병 중인 부친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은 2018. 1. 경 자녀를 출산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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