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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398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은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가짜 화장품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일부 제품을 유통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상표법위반 범행의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비록 처음부터 상표법위반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표법’ 이라 한다) 제 93 조, 형법 제 30 조( 상표권 침해의 점), 화장품 법 제 3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형법 제 30 조( 무등록 화장품 제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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