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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27 2012노36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특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감액하여 주었다),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하려고 했던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들의 수량이 상당하고, 그 품목도 가방, 지갑, 벨트, 시계 등으로 다양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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