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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5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13,63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도 상당하다.

특히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그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갑상선 질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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