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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5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23,73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매한 위조 상품의 수량과 판매대금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실제 수익을 고려하면 추징금이 과다 하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표권 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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