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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에 가짜 부품을 사용하여 새 휴대폰을 제작하는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중국에서 들여온 “SAMSUNG”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삼성 휴대폰 배터리 커버( 일명 C 판) 와 강화유리를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휴대폰 수리 및 부품 도 소매업 가게를 운영한 업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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