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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9:00경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암리 쪽에서 수촌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측에 있는 도로 갓길에서부터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조작하여 다시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조암리 쪽에서 수촌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의 중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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