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를 라브랜드 쪽에서 다대지구대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려면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버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