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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5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를 라브랜드 쪽에서 다대지구대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려면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버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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