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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836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화성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 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1. 무허가 개발행위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지목이 ‘ 유지’ 이기 때문에 농지로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 하여 개발한 다음 농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말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화성시 C 약 6,476㎡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조치 명령 불이행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관할 관청의 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D 면장은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6. 10. 31. ‘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2016. 11. 14.까지 원상 복구하라’ 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0. 31. 직접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 명령서를 교부 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16. 11. 2. 경 등기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 명령서를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7. 경까지 화성시 C 약 6,476㎡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행위를 계속하고, 2016. 11. 14. 경까지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고발 인 현황 측량도 제출)

1. 출장 복명서( 공사 중지명령 미 이행 확인)

1. 토지 대장, 토지이용 계획서, 현황 측량도

1.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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